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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안내

기재사항 변경안내

  • 신고절차
  • 제출서류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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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해야함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고사유 발생일이라 함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을 의미함

신청업체가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시도청 통보 시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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