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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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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공능력평가 안내 바로가기
01 건설업 신규등록업체의 시공능력 및 PQ·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우리 협회에서 귀사의 시공능력 평가를 한 후에는 PQ 및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 및 건설업영업기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우리 협회에서 귀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PQ 및 적격 심사시 경영상태자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서류제출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신청서"(소정양식)을 작성, 날인 후 하기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우편 제출시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정보관리실 (우:135-701)

    신규시공능력평가 담당자 앞

02 시공능력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등록관청 담당자의“원본대조필” 확인ㆍ날인

  •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원본(해당업체만 제출)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당해연도가 아닌 경우 )
  •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상 기술자는 건설업등록 이전 입사자만 인정

  • 일반건설업 영업기간 확인 동의서 원본
  • 건설업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03 제출서류 시 유의사항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시공능력이 공시된 이후에는 제출된 서류의 교체는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 감사보고서(기존법인 또는 신설법인)
    • 재무제표(기존법인에 한하며 결산일기준 재무제표를 말함)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달청·지자체 발주 추정가격 50억원 미만공사의 적격심사 평가자료로 활용됨(50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을 주의)

    • 최초재무제표 (등록관청의 확인날인 要)
    • 최초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달청·지자체 발주 추정가격 3억원 미만공사의 적격심사 평가자료로 활용됨(3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을 주의)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결산서로 평가함

        최초결산서란 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최초재무제표 중 택일)

         

  •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원본(해당업체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 성립 연월일이 당해 회계연도 이전 업체의 경우, 비 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정기결산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날인한 것으로 기초총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당기 및 전기(당기 또는 개시)』비교식으로 작성된 정기결산서이어야 함
    • 재경부 회계예규에 의해 회사 성립 연월일이 당해 회계연도 이전인 업체의 경우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에 의해 PQ적격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함.
  •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상 기술자는 건설업등록 이전 입사자만 인정

  • 일반건설업 영업기간 확인 동의서 원본
    • 영업기간 산정기산일은 건설업 최초등록일을 기재하며, 일반건설업 보유기간이 단락된 기간(건설업반납, 상실, 말소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단락된 기간만을 제외하고 이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기재(단,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 법인의 동일성은 법인등록번호로 확인)
  • 건설업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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