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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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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정내용안내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등록일 2012.02.28 조회수 1173
첨부파일 첨부파일2012년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개정내용.hwp 

10년 중 해외금융기관에 현금(상장주식포함) 10억원이상인 계좌를 보유한 법인(개인포함)이 관련계좌정보를 '11.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작년 처음 시행

이에 올해 개정괸 내용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신고대상자가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2715152035501&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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