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
경영상태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평가
시공능력 : 분할 등기일 기준의 진단보고서로 재평가(경영평점 1점 적용)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 제출서류
- 신청서(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산정 여부)
- 양수도 수리 통보문(포괄적 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 도지사에 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 분할·분할신설업체 법인등기부등본
- 분할계획서
- 최초결산서(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기술자보유 증명서(양수도 수리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분할 신문공고문
- 양수도 계약서
분할합병
경영상태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정기결산서의 합
시공능력 :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진단보고서로 재평가(경영평점 1점 적용)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 제출서류
- 신청서(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산정 여부)
- 양수도 수리 통보문(포괄적 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 도지사에 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 분할·분할합병업체 법인 등기부등본
- 분할계약서
- 분할합병업체의 정기결산서
- 기술자보유 증명서(양수도 수리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분할 신문공고문
- 양수도 계약서
- 분할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상법 제530조의2∼530조의12